빌려준돈 받는법 고소비용과 내용증명,지급명령, 변호사 비용 알아보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여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과 변제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인지액이 낮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

가장 먼저 증거부터 정리해야 한다

빌려준 돈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상대방이 이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다.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명확하지만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변제 약속 내용, 이자 지급 내역 등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를 했다면 단순히 돈을 보낸 기록만 보관하지 말고, 왜 돈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변제기와 금액을 명확하게 적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게 해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언제 얼마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분쟁에 대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언제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유용하다

지급명령은 대여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촉절차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반대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갚았다", "증여받은 돈이다"처럼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 이후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하게 이의신청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다. 대법원도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빌려준 돈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 소송보다 저렴하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인지액은 일반적인 소송에서 납부하는 인지액의 1/10 수준이다.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현재 법원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구금액지급명령 인지액
1,000만원 미만청구금액 × 0.0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청구금액 × 0.0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청구금액 × 0.04% + 5,500원
10억원 이상청구금액 × 0.035% + 55,500원

다만 실제 납부액은 법원의 계산 과정에서 100원 미만 단수가 정리될 수 있고, 최소 인지액 기준도 적용된다.

송달료도 별도로 필요하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액뿐 아니라 송달료도 납부해야 한다. 
법원 안내상 지급명령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지급명령 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로 생각하면 된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유리할까?

지급명령은 비용과 절차의 간편성이 장점이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법원에 내는 비용이 적고, 서류심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계속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먼저 지급명령을 검토해볼 수 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때 적합하다

상대방이 대여금의 존재나 변제 의무를 부인한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핵심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다.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내역과 메시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전체적인 거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형사 고소다.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기죄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미변제를 넘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인지 등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된다.
"돈을 안 갚으니 사기죄로 고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형사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민사절차는 목적이 다르다

형사 고소는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상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다.
따라서 실제 목표가 빌려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증거를 정리한 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 등 민사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마다 크게 다르다

대여금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청구금액, 증거의 양, 상대방의 대응 정도,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3,000만원이면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얼마"처럼 일률적인 금액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 선임을 고려한다면 여러 법률사무소의 견적을 비교하고 착수금, 성공보수, 부가가치세, 추가 심급 비용 등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대법원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와 관련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금액을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결국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증거가 확실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등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한 뒤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간단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여금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도 채무자가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차용증, 계좌내역, 문자·카카오톡, 변제 약속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와 반환 의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지급명령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변제 약속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금 자체를 부인하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2

Q.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하며, 원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 같은 민사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3

Q.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부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규칙에 따른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실제 선임료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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